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고객센터 등) 바로가기

法 "연극배우 A씨, 여고생에 소변보고 침 뱉어? 추행 여지有"

기사입력2021-11-12 09:26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링크 복사하기
연극배우 A씨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몰래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추행 여지가 있다
"고 판시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2일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33)씨의 상고심을 열었다. 원심의 무죄 판단은 파기됐고, 사건은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내진 상황.

대법원은 원심 무죄 판단을 뒤집으며 "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면,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침해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 천안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하던 B(18)씨의 뒤로 몰래 다가가 머리카락과 옷 위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당시에는 두꺼운 옷과 이어폰 탓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그는 "집에서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냄새를 맡아보니 소변 냄새가 나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한 일이라 생각해 신고했다. 짜증이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극배우인 A씨는 동료와 말다툼 후 화가 난 범행을 저질렀다 주장했다. 그는 비슷한 전적도 있는 인물이었다. 2019년 12월 길거리에서 연극 취소 통보 탓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C(16)씨의 가방을 당기고, 침을 뱉어 폭행죄로 기소된 것.

1심은 "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낀 점은 알 수 있지만 방뇨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2심 역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깬 사례를 남긴 것이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