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은 “국내 일부 OTT(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는 협회가 과거부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그리고 작년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심지어 그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가 올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해당 OTT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도 불복하고,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저작권료를 미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은 “심지어 해당 규정은 국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협회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법과 절차에 근거한 것이기에 따르고 있다. 그 최소한조차도 지키지 않는 국내 OTT는 애초에 저작권료 납부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저작권법 제18조와 제46조에 따라 저작물을 공중송신(무선 또는 유선통신에 의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경제적인 대가를 제때 못 받는 것만으로도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음저협은 “심지어 그들은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 기업들로서,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최대 10년 동안 저작권료를 미납해왔다”며, “이는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금액 문제를 떠나 ‘저작권법은 오랜 기간 위반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업계에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그 가운데 정작 해외 OTT인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은 “해외 OTT는 서비스하려는 국가에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본사에서 런칭 허가가 안 나오기도 한다. 때문에 국내 규정이 없던 과거에도 넷플릭스는 협회와 성실히 협상한 것이다. 그에 비해, 규정이 생기고 나서도 끝까지 불복하는 일부 국내 OTT의 저작권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징수규정이 올 1월 신설된 이후로 20개 이상의 중소 영상물 서비스 또는 개인 사업자들도 규정에 따라 한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 때, 정작 저작권을 오랫동안 침해한 사람이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내고 사업하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한음저협은 “지금까지 협회 또한 OTT 상생협의체 등 외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법적 조치를 보류해 왔으나, 결국 그들의 저작권료 납부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한 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일부 국내 OTT의 저작권료 징수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협회가 대변하는 음악 창작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제공 한음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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