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늦은 밤 유노윤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밤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3월 유노윤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술집에서 당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자정까지 머무르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9월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영업시간을 넘긴 주점 사장과 종업원, 유노윤호를 포함한 유흥접객원 등 총 12명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이하 유노윤호 측 입장 전문이다.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입니다.
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습니다.
유노윤호는 COVID-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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