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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가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이유 [전문]

기사입력2021-07-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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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손가인)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일 가인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들은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가인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유에 대해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써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인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사건은 70대 성형외과 의사가 기소되며 드러났다. 의사 B씨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8월부터 1년여간 가인을 비롯해 4명에게 '수면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프로포폴을 주사한 것.

가인은 "치료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별개의 사건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에서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며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미스틱스토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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