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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김학의 출금 절차가 위법? 검찰의 주장은 정당한가!

기사입력2021-06-2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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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6월 20일, ‘김학의 출금 절차 위법했다’는 검찰의 정당성에 대해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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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인물, 즉 성접대와 뇌물 등을 받은 고위 검사출신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전 차관.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검찰의 3차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심야에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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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직원들과 검찰과거사위 소속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의 발빠른 대응으로 가까스로 출국금지가 이뤄졌다. 그리고 이어진 검찰의 3차수사로 김 전 차관은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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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년 전의 출국금지가 법적 절차를 어긴 불법이라는 제보가 접수됐고, 검찰은 올해 초부터 발빠르게 수사에 착수해 출국금지조치를 했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을 기소했다. 이 수사를 두고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수사가 맞느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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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과 2014년, 김학의 전 차관을 두 차례나 수사하고도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없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2019년 뒤늦게 김 전 차관을 기소했지만 과거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이런 검찰이 김학의 씨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했던 검사를 처벌하는 상황이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논란이다. 검찰은 절차가 위법했으므로 명백한 불법이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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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는 과거 검찰이 다른 사건에서 출국금지 절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관련 서류를 입수해 집중 분석했다. 과연 적법절차를 잘 지켰을까.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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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 아닌 ‘공정한 수사’인가... ‘스트레이트’ 가 집중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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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25분에 방송된다.



iMBC 김민정 | 화면 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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