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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여자친구 무슨 상관?…친형에 용돈 받아 살아"

기사입력2021-04-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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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측이 친형 고소 세부 사항을 밝혔다.

iMBC 연예뉴스 사진

8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수홍씨가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액수는 50억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측은 당초 친형의 100억 횡령 논란 금액과 관련 "최근 5년 정도만 봐도 50억이 넘을 것이다. 30년으로 넓히면 정말 액수가 커질 것"이라며 "고소장에 적은 것도 그 정도(50여억원)다. 사실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다. 회계자료를 다 형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수익구조에 대해 박수홍 측은 소속사였던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메디아붐)과 라엘 2개의 법인 모두 약 10년 전부터 박수홍 출연료로 수익을 내고 있었다고 밝혔다. 메디아붐은 형이 대표이사고 형의 가족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라엘은 5대 5지분으로 박씨와 형수가 공동 대표이사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박수홍이 연 수십억 원의 매출을 내지만, 라엘과 메디아붐을 합해서 1년에 2억 남짓 연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많을 땐 2억 5000만, 적을 땐 1억원 정도다. 박수홍씨의 개인 통장도 형에게 맡겨놨고 용돈을 받고 살았다"는 주장은 충격을 자아냈다.

앞서 박수홍의 친형 측은 갈등의 단초가 박수홍의 1993년생 나이 어린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강제적으로 사생활을 노출시킨 셈. 이와 관련 박수홍의 변호인은 "본질은 횡령이다. 1993년생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이 사안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당시 박씨 형제의 어머니의 지분이 박수홍 여자친구로 변경됐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수홍 측은 "굳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사생활에 관한 문제다. 개인 재산을 개인이 처분하는 것은 자유재량"이라고 반박했다.


iMBC 이호영 | 사진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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