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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iN] 이지혜, 의료법 위반 논란→영상 삭제·사과

기사입력2021-03-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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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지혜의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 측이 논란이 된 시술 후기 영상을 삭제하며 사과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밉지 않은 관종언니' 측은 29일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해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밉지 않은 관종언니' 채널에는 '신혼 때로 돌아간 큰 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지혜가 남편과 함께 리프팅 시술 테스트를 받으러 피부과를 방문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병원의 이름과 시술받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기면서 의료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시술에 대한 설명 등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의료인이 아닌 이지혜와 남편이 직접적으로 시술 행위를 노출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밉지않은 관종언니'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하며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지혜는 꾸준히 '밉지 않은 관종언니' 채널을 운영하며 남편과 본인의 일상을 공개하는 등 시청자들과 활발하게 소통을 이어왔었다.


iMBC 장수정 |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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