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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양팡, '핑계문' 논점흐려" [종합]

기사입력2021-02-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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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과 양팡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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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양팡의 복귀 관련 영상을 접한 구제역은 반박 영상을 재차 만들어 자신의 채널에 게재했다. 앞서 양팡은 복귀 의지를 피력했다. 여기서 그는 구제역과의 지난 공방을 언급하며 '구제역의 부동산 사건 저격은 허위다', '구제역이 영웅 행세를 하고있다', '구제역을 고소 협박하지 않았다', '구제역이 합의문 일부만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제역은 "양팡님께 고개 숙여 진십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6개월간 복귀 준비하시느라고 마음 고생 많으셨고,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으셨을 텐데 내가 오늘 당신이 공개한 논점 흐리기와 점철된 핑계문을 반박하면, 아마 복귀 이틀도 안돼서 몇 개월 더 자숙하고 오셔야 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지금 시청자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양팡 금지 서약서 전문을 비롯한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양팡이 올린 저격 영상을 보고 억울했다. '양팡 부동산 사건' 개요와 결론은 간단하다. 양팡이 줘야 할 부동산 계약금 1억 1백만 원을 주지 않아 매도인이 요구하자, 양팡이 '우리 엄마가 허락 없이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며 엄마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 사건이다. 많은 변호사 유튜버들이 양팡 과실이 맞다고 인정했다. 실제 재판 결과도 유사하게 내려졌다. 양팡은 매도인에게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이 끼친 손해 액수에 준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구제역은 "양팡은 '구제역의 부동산 사건 저격은 허위다', '구제역이 영웅 행세를 하고있다', '구제역을 고소 협박하지 않았다', '구제역이 합의문 일부만 공개했다'고 주장 중이다"라며 "내 고발 영상은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사실임을 인정한 내용이다. 먹튀 사건 저격은 허위가 아니다. 본인이 인정하고 매도인에게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영웅 행세를 한다? 매도인 측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겠다. 매도인은 그와의 통화에서 "구제역과 종종 식사를 하고있다. 고맙게 생각한다. 양팡은 구제역을 고소하지 못할 것이다. 합의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고소 협박을 하지 않았다? 이건 해명할 이유가 없다. 양팡이 본인 영상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락을 여러번 한 게 맞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제역은 "합의문 전문 중 일부만 공개했다? 전문을 공개하겠다. 하지만 빠진 부분이 있다. 제3조 마지막에 있는 '갑은 이후에 어디서든 을과 관련한 영상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 을과 관련한 일체 언급된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갑은 양팡, 을이 나다"며 "난 3조가 존재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나는 합의서 도장 찍은 당일 양팡 매니저에게 합의서 원본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매니저는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마침 3조 이 마지막 부분이 기존까지 합의한 합의서에는 없던, 당일에 추가한 내용이었다. 영상을 올린 날짜가 3개월 지난 뒤였다. 양팡 매니저와 합의 전날 주고받은 합의서 내용만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 부분 추가된 것을 잊고 있던 것이다. 그쪽이 원본을 주지 않아서 누락된 것이지, 결코 일부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하 구제역이 공개한 합의서 전문이다.

양은지(유튜버 양팡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이준희(유튜버 구제역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2020년 발생한 '양팡 부동산 계약금 논란'관련(이하 '본 사건'이라고 한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제1조

1 '을'은 '본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사정들에 관하여 제3자에게 어떠한 것도 누설하면 안되며 '갑'과 '갑'의 가족들을 '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언급하거나 그들의 며예 또는 인격권을 훼손, 침해 할 수 있는 정보의 전달, 주장, 의견제시, 사실 왜곡 기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발언도 해서는 아니된다. 단 본 합의서 작성 이전에 000에게 발언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을'은 '본 사건'과 관련한 정보, 사실, 의견 등을 기자에게 전달하거나 '본 사건'과 관련한 언론사 인터뷰, 유튜버, 인플루언서들과의 방송, 촬영, 통화, 대화, 그리고 블로그 및 커뮤니티 글 게시, 댓글 게시, 유튜브 업로드 게시, 개인 방송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상의 어떠한 언행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을'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갑'의 분쟁 상대방인 매도인과 그의 대리인, 부동산 공인중개사, 그 밖에 매도인측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접촉이나 개인 연락 등을 하면 아니된다.

제3조

'을'은 '본 사건' 관련 해명 사과 영상을 2020년 5월 15일부터 게시하며 최소 일주일 이상 게시하도록 한다. 이후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그 영상을 사용하지 아니 할 것이며 추후 '갑'과 관련한 일체의 언급된 영상은 제작하거나 게시하지 않는다.
('갑'은 이후에도 어떠한 곳에서 을과 관련한 영상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추후 을과 관련한 일체의 언급된 영상은 제작하거나 게시하지 않는다.)누락된 부분’

제4조

'을'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갑'과 합의했다는 사실과 '갑'의 가족, 대리인, 소속사를 포함한 '본 사건'관련자들과의 만남 및 연락 내용 또한 제3자에게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갑'과 '을'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상대방 및 그 가족들에게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갑'과 '을'이 '본 합의서'의 조항을 위반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6조

'갑'과 '을'은 '본 합의서' 상기 조항을 위반할 시 위반 행위 1회당 1억원을 '갑에게 배상한다.

iMBC 이호영 | 사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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