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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년' 채민서, 음주운전만 4번에 싸늘한 시선 [종합]

기사입력2021-01-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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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가 4번째 음주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유석동)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12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명령이,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으로 줄었다.

또한 1심 재판부에서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민서의 열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번 판결이 화제를 모으면서 채민서의 음주운전 전력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에 대중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채민서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음주운전 사고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만 세 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채민서는 4번째 음주운전 당시인 지난 2019년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사과했었다.

그러나 채민서의 해명과 이번 판결에도 불구, 상습 음주운전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iMBC연예 장수정 | 사진제공 아레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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