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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에 승소…"폭행→유산+낙태강요NO"

기사입력2020-11-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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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SS501(더블에스오공일) 출신 방송인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의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 여자친구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소송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A씨의 유산이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김현중은 A씨에게 1억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받게 됐다.

김현중과 A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약 2년간 교제했다. 2014년 A씨는 현중에게 폭행당해 전치 6주에 갈비뼈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주장하며 고소했다.


당시 A씨는 김현중에게 6억 원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 비밀 유지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2015년 4월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에 이를 알려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다.

김현중은 A씨에게 반소를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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