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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슈, 도박→재산은닉 의혹으로 또 피소 [공식입장]

기사입력2020-10-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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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또 다시 고소를 당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3일 고소인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윈스의 박희정 변호사는 iMBC에 "오늘 슈가 부동산을 허위매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슈에게 빌려준 약 3억5천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슈는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해 현재까지 재판 중이다.


슈는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그가 2019년 3월 경기도 용인시 집을 매매 후 계약금을 미리 역송금하는 정황이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슈가 현재까지 해당 자택에 거주 중이라고 보고있다. 해당 거래가 허위였다는 것. A씨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지한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이다.


iMBC 이호영 | 사진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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