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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손해배상하라니…"재산 100만 원" [공식입장]

기사입력2020-10-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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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피해자 A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1년 넘게 따르지 않고 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6일 이은의 변호사 측은 iMBC에 "전날 박유천 측에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박유천에게 손해배상 소송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지금까지 박유천이 갚아야 할 돈은 5600만 원이 됐다.

이후 박유천은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4월 감치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그는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 원과 다 합해도 100만 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올해 3월 화보집 일정과 사인회를 예고하며 연예계에 복귀했다. 화보집은 75달러(한화 약 8만 6000원)에 판매됐다. 지난 7월 일본 홍수 이재민에게 팬미팅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성폭행 혐의로 여성 4명으로부터 고소당했고, 당시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 중 한 명이었던 A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유천이 고소한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아, 이후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유천에게 "A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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