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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씨잼, 클럽 폭행 집행유예…"마약 범죄 전력 불구"

기사입력2020-09-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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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씨잼(본명 류성민·나이27세)이 클럽서 타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2018년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건 당시 씨잼은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취중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씨잼은 그간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마약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씨잼은 2016년 엠넷 '쇼미더머니5' 준우승자다. 2018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초 흡연 혐의)로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iMBC 이호영 | 사진 M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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