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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진모·하정우 등 연예인 8명 해킹+협박한 가족들 실형"

기사입력2020-09-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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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주진모, 하정우 등 연예인 8명의 개인 휴대전화를 해킹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가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은 공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혐의를 받는 언니 김모씨(34·여)와 남편 박모씨(40), 여동생 김모씨(31·여)와 남편 문모씨(40)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동생 김씨에게 징역 5년, 남편 박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언니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남편 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사회적 평판을 좋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춰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김씨와 박씨가 가담한 범행 피해액이 각각 6억 1000만 원, 4억 9000만 원으로 김씨의 경우 공갈미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면 추가로 12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뻔 했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 클라우드를 해킹했다. 이후 개인적인 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예인 중 5명이 총 6억 1000만 원을 김씨 등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중국 해커 조직원들이 연예인들의 클라우드를 해킹하면 김씨 등이 현금으로 인출하는 환전소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김씨 등은 중국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몸캠 피싱을 유도,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뒤, 가상화폐로 세탁하고 중국 소재 금융계좌로 송금한 공갈 혐의를 받았다. 아직 해킹과 협박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가 외국인 주범 A씨는 잡히지 않았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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