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고객센터 등) 바로가기

法 "가수 최종훈·정준영, 성범죄 징역 5년·2년6개월 확정"

기사입력2020-09-24 11:10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링크 복사하기
성추문에 휩싸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의 형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준영은 2015년부터 가수 승리와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수 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며 합의 노력과 범행 인정, 반성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 결국 정준영 5년, 최종훈 2년6개월 징역형이라는 결론이 24일 맺어진 것이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