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곽현화와 영화 '전망 좋은 집' 계약 당시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영화의 흐름상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해 곽현화의 동의 하에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단, 노출 장면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추후 곽현화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약속이 붙었다.
이후 곽현화는 삭제를 요구했고, 극장 개봉 당시 해당 장면은 삭제됐다. 문제는 2013년 노출신이 담긴 버전이 IPTV 등에 반포된 것. 이에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청구했다.
이수성 감독과의 통화 녹취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통화 내용 등으로 볼 때 이 감독이 노출 장면을 공개하기 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곽현화는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판결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팬들에게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고 적어 인사했다.
이수성 감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16년 6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최근까지 새 영화 '신황제를 위하여' 촬영을 진행해 10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MBC에브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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