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고객센터 등) 바로가기

몰카 개그맨, 징역 5년 구형→"반성+초범" 선처 호소

기사입력2020-09-11 16:55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링크 복사하기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기기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더불어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몰카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는 2020년 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며 "자백과 달리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 이뤄졌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피해자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처방전은 강력한 처벌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화장실 갈 때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두리번거려야 하고 불안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며 참작을 요청했다.

박 씨는 "상처 받고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겠다. 나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원봉사자의 길로 들어서 봉사와 기도를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2회, 2020년 5월에 15회가량 KBS 연구동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수사를 통해 확인된 범행만 47회에 이르는 셈이다. 그는 해당 영상 파일들을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담아 휴대하고 다녔다.

이와 관련 박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현장사진과 폐쇄회로(CC)TV 사진, 지문 등 인적확인 내용, 피해자 진술조서 등 검찰제출 증거 일체의 채택에도 동의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해당 개그맨이 박대승이라고 지목해 파장을 일으켰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