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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철, 불륜·혼외자·이혼·폭행 추문→줄줄이 하차 [종합]

기사입력2020-08-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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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철이 온갖 가정사 추문에 휘말렸다. 출연 예정이던 방송에서는 줄줄이 하차 의사를 표했으며, 상대와는 폭로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양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4일 박상철의 가정사가 공개됐다. 영화 '전국노래자랑' 모티브가 된 인물인 그는 미용실을 함께 운영하던 전처 A와 결혼 생활 중 무명을 이겨내고 '무조건' '황진이' 등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 연하의 상간녀 B(당시 27세)와 바람을 피워 혼외자 C를 가졌다. A와 박상철 슬하에도 자녀들이 있던 상황.

결국 박상철은 2014년 A와 이혼했고, 동시에 B와 동거(사실혼)를 시작했다. 그리고 2년 뒤, 상간녀 B와 혼인신고를 했고, C를 호적에 올렸다. 불륜과 혼외자, 도의적인 책임이 따를법한 추문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박상철의 재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다. 그는 현재까지 B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B는 박상철을 폭행치상(2016년 8월), 특수폭행 및 폭행(2019년 1월), 폭행치상(2019년 2월), 협박(2019년 7월) 등으로 4차례 이상 고소했다고. 박상철을 허위 고소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박상철은 2019년 9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C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박상철의 폭행에 대해 진술했다.


박상철은 "B가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그래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딸을 위해 혼인 신고도 했다. 변명의 여지없이 도덕적으로 내 잘못"이라며 "B가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B는 "불륜으로 시작한 건, 잘못이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박상철이) A와의 관계를 '쇼윈도'라고 속였다. 곧 이혼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만났다"고 주장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의 공분이 들끓었다. 조강지처를 버린 것에 이어 또다시 물의를 빚은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4일 그가 출연을 예정했던 KBS '트롯 전국체전' 측은 "금일 박상철 씨의 소속사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TV조선 '사랑의 콜센타'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역시 "박상철이 녹화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폭로전과 법정다툼은 이어질 양상이다. 그는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를 최초 보도한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향후 대응 계획을 전했다. 그는 한 매체에 "전처와 아이들이 저를 비난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내가 잘못한 것이 맞기에 떳떳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것을 (언론플레이를 위해)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리 높였다.

B도 맞불을 놨다. 그는 또 다른 매체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전처와 통화를 했다. 그 전화를 했다고 박상철이 나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때렸다. 처음 폭행이 있은 뒤로도 박상철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적도 많았고 나를 때린 적도 많았다. 나를 때리는 걸 딸이 보기도 했다"며 "딸이 주먹을 치며 '우리 엄마 맞았어요'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접근금지신청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완전히 상반된 양측의 주장과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는 사안인만큼,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한편 박상철은 1969년생으로 나이 52세 가수다. '자옥아' '무조건' '꽃바람' '황진이' '빵빵' '노래방' '항구의 남자'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했다.

iMBC 이호영 | 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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