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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아내 두고 불륜→상간녀와 결혼→이혼+폭행 소송"

기사입력2020-08-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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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철의 가정사가 공개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4일 디스패치는 박상철의 가정사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화 '전국노래자랑' 모티브인 박상철은 미용실을 함께 운영했던 전처 A와 결혼 생활 중 상간녀 B를 만났다. 혼외자까지 뒀다고. 이후 A와 이혼 후 B와 결혼한 그는 다시 이혼 소송을 밟고 있다는 것.

디스패치는 "2007년 박상철이 B와 외도를 시작했다. 13세 연하의 B(당시 27세)를 만난 것. 박상철은 2010년, 두 집 살림을 차렸다. 2011년에는 C까지 낳았다"며 "2014년 A와 이혼했고, 동시에 B와 동거(사실혼)를 시작했다. 그리고 2년 뒤, 상간녀 B와 혼인신고를 했고, C를 호적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현재 B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B는 해당 매체에 "불륜으로 시작한 건, 잘못이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박상철이) A와의 관계를 '쇼윈도'라고 속였다. 곧 이혼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만났다"고 주장했다. 박상철은 "B가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그래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딸을 위해 혼인 신고도 했다. 변명의 여지없이 도덕적으로 내 잘못"이라고 전했다.


B는 박상철을 폭행치상(2016년 8월), 특수폭행 및 폭행(2019년 1월), 폭행치상(2019년 2월), 협박(2019년 7월) 등으로 4차례 이상 고소했다고. 박상철을 허위 고소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박상철은 2019년 9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C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박상철의 폭행에 대해 진술했다고. B는 "지난 7년간 5차례 정도 때렸다"고 주장했다. 박상철은 "B가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상철은 1969년생으로 나이 52세 가수다. '자옥아' '무조건' '꽃바람' '황진이' '빵빵' '노래방' '항구의 남자'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했다.


iMBC 이호영 | 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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