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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상간녀 소송' 비밀유지 위반 피소…"자녀 생각해 마무리했건만"

기사입력2020-07-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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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건을 방송에서 언급했다가 비밀유지 위반 관련 피소를 당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0일 디스패치는 "지난 2일 김세아는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김세아는 최근 김수미가 진행하는 SBS PLUS 예능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과거 상간녀 소송에 휘말렸던 스캔들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당시 B부회장의 아내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B 부회장의 아내였던 A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1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김세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이후 한 인터뷰에서 김세아는 "(해당 소송은)2년 전에 끝이 났다.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할 수 없지만 명쾌하게 끝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시간을 보내보니 그런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이 생겼다"고 전했다.

방송에 출연해서도 마찬가지의 입장이었다. 그는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저 때문이라 했다"며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 너무 무서워 나쁜 생각까지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A는 송사 마무리 조정 과정 중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던 것을 토대로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당시 양 측은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 3자에게 일절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고.

A는 디스패치에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조용히) 마무리한 것"이라며 "김세아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다"며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 A씨의 명예도 훼손시켰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A씨의 명예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iMBC 이호영 | 사진 SBS PLU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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