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남자인 대학교 동기와 부산 한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과 술을 마신 후 "돈을 더 주겠다"며 지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자리를 마치려는 여성을 붙잡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성이 뿌리치자, 강성욱과 일행은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꽃뱀'으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여성은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없다"며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강성욱은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상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하고,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것.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강성욱의 부모는 판결에 강하게 항의하며 대성통곡하며 항의했다.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며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재판부에) 할 말이 있다"고 소리친 것. 욕설과 고성이 난무해 결국 법원 경위가 나서 퇴장시켰다.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다. 무명을 겪다가 2017년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했다. 이후 KBS2 '같이살래요'에서 활약했다. 대중은 그가 '하트시그널' 출연 시점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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