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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문 회장,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법원 기각

기사입력2020-06-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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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권성문 전 KTB 투자증권 회장은 21일로 예정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이에 대해 법원이 지난 19일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오늘 21일 지난주에 이어 권성문 회장에 대한 후속 보도를 방송한다.

‘스트레이트’에서는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계열사 대표에게 지시하는 권 회장의 음성녹취를 공개한다. 수상레저시설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자 가평군 공무원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한 것이다. 2천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했고, 또 반드시 단 둘만 있을 때 전달하라는 방법까지 적시했다. 스트레이트는 2천 페이지에 육박하는 권성문 회장의 전화 녹취 파일에서 이런 권 회장의 육성을 모두 확인했다.

‘스트레이트’는 또 권성문 회장이 계열사의 의자와 커튼 종류까지 직접 지시하는 등 계열사의 현안들을 꼼꼼하게 보고받고 결정해온 증거들을 공개한다.


‘통통앱’으로 불려온 통 그룹 내 메신저 앱을 통해서 권 회장의 지시사항이 수시로 전달됐다. 계열사의 불법시설물은 모두 대표들이 알아서 한 일일뿐 자신은 몰랐다는 권 회장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어서 ‘스트레이트’에서는 수도권 일대 아파트와 공장, 고속도로 등에 불량 레미콘을 유통한 성신양회 불량 레미콘 사건에 대해 추적 보도한다.

지난해 5월, 서울 성신양회 본사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성신양회가 불량 레미콘을 유통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경찰 수사 결과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 일대 아파트와 공장, 고속도로 등 270곳에 불량레미콘이 납품됐다. 레미콘은 시멘트와 자갈, 모래, 혼화재 등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서 비싼 시멘트 비율을 최대 40%까지 줄이고, 싼 혼화재 비율을 늘리는 식이었다. 국내 5대 건설사를 비롯해 유력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이 모두 포함됐다.

'스트레이트'는 불량 레미콘이 사용된 아파트 몇 곳을 추적해 현장 취재했다. 이 중에는 아직도 ‘불량 레미콘’이 자기 아파트에 쓰였다는 걸 모르는 곳이 많았다. 건설사들이 ‘쉬쉬’했기 때문이다. 입주민이 직접 물어보면 그때서야 알려준다. 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우려(?)된다고 건설사들은 말한다. 불량 식품 팔아놓고, 당장은 건강에 이상 없으니, ‘모르는 게 낫다’는 식이다. 하지만 추정은 가능하다. 레미콘은 이동 반경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이트는 불량 레미콘의 사용처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공개한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간부 5명 모두 집행유예. 900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성신양회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만 부과됐다. 불량 레미콘을 납품받은 건설사들은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스트레이트는 지난해 일부 언론에만 보도되고 조용히 덮였던 ‘성신양회 불량 레미콘 사건’의 내막과 그 이후를 집중 취재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회장님의 불법수상왕국 2탄’, ‘성신양회 불량 레미콘 사건’은 오늘(21일) 밤 8시 25분에 방송된다.


iMBC 백아영 |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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