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의 판결을 내렸다.
노엘 장용준은 지난해 9월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낸 뒤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이며 사고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어머니, 변호인과 함꼐 경찰서를 찾아 음주 사고를 자백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참고해서 선고해달라"고 했고, 장용준은 최후변론에서 직접 종이를 꺼내 적은 글을 읽으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법을 지키며 살겠으며 피해를 입게 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188%에 달했으며 시속 57km 이상의 과속 운전도 했다. 심지어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속여 책임 회피까지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 역시 선처를 원한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iMBC 김재연 | 사진출처 인디고뮤직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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