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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장용준,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실형 면해

기사입력2020-06-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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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20·본명 장용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의 판결을 내렸다.

노엘 장용준은 지난해 9월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낸 뒤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이며 사고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어머니, 변호인과 함꼐 경찰서를 찾아 음주 사고를 자백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참고해서 선고해달라"고 했고, 장용준은 최후변론에서 직접 종이를 꺼내 적은 글을 읽으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법을 지키며 살겠으며 피해를 입게 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188%에 달했으며 시속 57km 이상의 과속 운전도 했다. 심지어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속여 책임 회피까지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 역시 선처를 원한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iMBC 김재연 | 사진출처 인디고뮤직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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