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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회장,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혐의 관련 총 7천만원 지급 판결

기사입력2020-05-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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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 그룹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이승현군을 폭행한 혐의의 김창환 화장과 문모PD가 배상금 판결을 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 심재남 부장판사는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이승현 형제와 이들 부모가 소속사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와 김창환 회장, 문모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창환 회장이 이석철·이승현 군에게 각각 2,500여 만원, 부모 두 사람에게 각각 1,000여 만원씩 총 7,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으로 유죄로 인정된 김창환 회장과 문모PD의 학대가 사실이라고 보고 김창환 회장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괴롭힘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과 문모PD가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가 청구한 11억원보다 적은 액수를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창환 회장과 문모PD는 이석철·이승현 형제가 수시로 거짓말을 일삼고 난폭한 행동을 저질러 괴롭힘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데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는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모PD는 이석철·이승현 군을 2015년부터 3년 가량 지도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이승현 군을 괴롭힌 혐의(아동학대 및 학대방조)로 기소됐다. 이들 혐의는 1·2심에 이어 올해 3월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김창환 회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모PD는 징역 1년4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iMBC 김재연 | 사진 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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