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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준영·최종훈, 특수준강간 감형 사유? 진지하게 반성 중"

기사입력2020-05-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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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이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진지하게 반성했기 때문이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정준영), 2년6개월(최종훈)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6년과 5년과 비교하면, 감형을 받은 셈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감형 사유에 대해 "정준영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훈은 유죄로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양형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고 최저형이 징역 2년6개월인데, 본인 그리고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은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준영을 비롯한 자신의 무리들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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