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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준영·최종훈, 합의할 시간 주겠다"…선고 연기

기사입력2020-05-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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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다. 오는 12일 오후 2시 다시 열린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에서 과거 기준형과 현재 기준형이 다르다"며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였고 합의에 따라 큰 형량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합의가 양형 기준에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라든지 피해자 측 변호사 의사를 반영해 최소한 기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정준영 측이 핵심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위수증)라고 한 주장에 대해 다시 살피기 위한 기일 변경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 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적극적인 의도나 목적을 갖고 위법하게 한 것이 아니고, 업무 미숙이나 착오, 아니면 간과 등의 절차를 거쳐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지 의견을 제출해달라"며 "재판부가 현재 기준에서 판단 가능하지만 한번 더 의견을 낼 수 있게 기일을 연기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유명 가수의 오빠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iMBC 이호영 | 사진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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