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고객센터 등) 바로가기

'빚투' 마이크로닷·산체스 부모, 피해자 만나 성질을 '확'

기사입력2020-05-07 14:17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링크 복사하기
래퍼 마이크로닷과 산체스의 가족이 대중의 공분을 일으켰다. 적반하장 태도로 피해자를 두번 아프게한 것.

iMBC 연예뉴스 사진

지난 6일 SBS '본격연예 한밤' 측은 마이크로닷 부모와의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과거 충북 제천에서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비합의 피해자들은 SBS에 "20년 전에 그렇게 큰 피해를 줬다. 지금도 그 일때문에 난 아직 신용불량자"라고 하소연했다.

한 피해자는 "마이크로닷하고 산체스가 엄마하고 같이 한 번 왔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원금도 안 되는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난 이걸로 합의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마이크로닷이) '하늘에서 돈뭉치가 뚝 떨어지면 연락드릴게요' 딱 그러고는 돌아서더라. 성질을 확 내면서"라고 전해 충격을 자아냈다.


또 "지금 판결이 나서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법원에서) 최종선고 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내가 그랬다. '진짜 사과할 마음이 없냐' 그랬더니 (마이크로닷 어머니가) 딱쳐다보고 째려보면서 '내가 그렇게 사정했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하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다른 지인들에게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종적을 감춘 것. 이들은 사료 값 폭등 등으로 낙농업자들이 줄도산할 당시 젖소 85마리와 농기계 등을 처분하고 제천을 떠난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2020년 4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62·구속)씨와 모친 김모(61·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