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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日 여행' 나대한, 국립발레단 '해고' 징계 불복… 재심 신청

기사입력2020-03-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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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지침을 어기고 해외 여행을 떠나 국립발ㄹ단에서 해고된 나대한(28)이 징계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30일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나대한은 지난 27일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립발레단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단원은 14일 이내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하면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려야 한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일주일간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했다. 나대한은 이를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은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중징계를 예고했고, 결국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의 행동이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 최고 수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 국립발레단 단원이 해고된 것은 창단 58년만에 처음이다.


한편, 나대한은 한예종 무용원 실기과 출신으로 2018년 10월 국립발레단 신입단원 선발 오디션을 거쳐 정단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Mnet '썸바디'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iMBC 차혜미 | 사진제공=국립발레단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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