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12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A씨도 마찬가지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강제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5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무죄로 인정된 상해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성욱의 부모는 판결에 강하게 항의하며 대성통곡했다고.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며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재판부에) 할 말이 있다"고 소리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욕설과 고성이 난무해 결국 법원 경위가 나서 퇴장 시켰다.
앞서 강성욱과 A씨는 2017년 8월 부산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A씨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성욱은 피해자가 '꽃뱀'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다. 무명을 겪다가 2017년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했다. 이후 KBS2 '같이살래요'에서 활약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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