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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윤석열 장모 "우리 사위는 검사"… 2주 연속 최고 시청률

기사입력2020-03-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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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수도권 가구 기준 시청률 8.3%, 전국 가구 기준 시청률 8.0%을 기록 했다. 지난주 시청률 6.8%(전국 가구 기준)를 넘어서며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던 '스트레이트'는 2주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데 성공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수상한 행적들을 집중적으로 추적 보도했다.

지난 2013년 부동산 업자 안 모 씨는 경기도 성남시의 도촌동 야산 일대의 땅이 공매로 나온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 투자금 전액을 조달하기 어려웠던 안 씨는 자산가 최 모 씨와 함께 도촌동 땅을 40억 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땅의 매각을 놓고 두 사람은 갈등을 빚었고 결국 땅을 매각하기 위해 돈을 빌렸던 안 씨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안 씨의 지분은 부동산 업체로 넘어갔다.


그러나 공교롭게 안 씨의 지분을 인수한 부동산 업체는 최 씨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였다. 이 업체는 땅을 130억 원에 매각해 9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투자의 주인공 최 씨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였다. 최 씨는 문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한 은행에서 예금 잔고 증명서를 받았는데 동업자 안 씨와 소송 과정에서 예금 잔고 증명서가 가짜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최 씨가 사문서 위조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최 씨를 수사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최 씨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추적했다. 현행법상 영리병원의 설립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불법이다. 그러나 최 씨는 영리병원 설립에 자금 2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 병원 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 자리도 맡았다. 2015년 이 병원은 당국에 적발돼 결국 폐쇄됐으며, 재단의 공동이사장인 구 모 씨와 병원 운영자 등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오직 최 씨만은 처벌을 면했다. 취재진은 최 씨가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건 한 장 때문이었다며 취재진이 입수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2014년 5월 최 씨가 구씨에게 요구해 받아낸 책임 면제 각서로 최 씨는 이 문서 한 장으로 무죄를 주장했고 법적 처벌을 면했다. 하지만 취재진은 법률가의 의견을 통해 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범죄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 투자자들과의 분쟁 과정에서 최 씨만 법적 처벌을 면한 또 하나의 사례로 부동산 사업자 정대택 씨의 주장을 전했다. 정대택 씨는 2003년 최 씨와 함께 채권 투자에 착수했다. 법무사 백모 씨가 입회한 가운데 이익이 발생하면 똑같이 나눈다는 약정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실제 이익이 생기자 두 사람은 소송전에 돌입했고 최 씨는 정씨를 강요죄 고소했다. 법정공방에서 약정서를 썼던 법무사 백씨가 최 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고 이로 인해 정씨는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 후 법무사 백씨가 양심선언을 했고 정씨는 최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최 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오히려 정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추적했다.


지난해 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기문 후보자의 비서가 모 언론사 기자에게 '김 회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잘 써 달라'는 취지로 현금과 시계 선물을 건넸다가 해당 기자의 신고로 문제가 됐다고 취재진은 밝혔다. 취재진은 또한 김기문 회장이 선거운동을 위해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금품을 건넸다는 증언도 곳곳에서 나왔다며 제보자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출마 자격도 편법으로 급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기문 회장이 경영하는 패션업체 제이에스티나는 2016년 기준으로 17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 중소기업을 졸업했다. 중소기업중앙회장에 도전할 자격이 사라진 상황, 하지만 김기문 회장은 2018년 7월, 돌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동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이후 창원 지역 주물공단 조합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렇게 중소기업 중앙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중앙회장에 당선 된다.

취재진은 김 회장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홈앤쇼핑' 채널을 통해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적했다. '홈앤쇼핑'은 개국 직후부터 김기문 회장 회사가 만든 로만손 시계를 팔았다. 로만손 시계는 2012년부터 40여 차례 방송 후 2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취재진은 비슷한 시기 다른 시계 제조회사 제품이 첫 방송 이후 30%대 판매율에 그치자 5회 방송 만에 퇴출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김 회장 일가가 '홈앤쇼핑'의 주식을 취득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개국을 준비하면서 소액투자자를 공모했다. 당시 다른 홈쇼핑의 주가가 액면가의 수십 배로 뛰었던 만큼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그러나 40억 원 '실권주'가 발생했고 이 '실권주'중 김기문 회장은 자신의 회사인 로만손 명의로 4억 원을 투자해 8만주를 확보했고 개인 명의로 2만주를 샀다. 김 회장은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2만주가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진이 살펴본 주주명단에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부인인 김 모 씨의 이름도 있었다. 당시 공모 대상을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연합회 등만으로 한정했다는 데 어떻게 이인규 변호사 아내가 주식을 살 수 있었을까 취재진은 의문을 가지고 이인규 변호사를 만나 이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이인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자신의 아내가 실권주를 취득했다고 말했으며 이후 계속된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른다는 답변만을 하고 취재진을 피해 건물로 들어갔다.

끝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홈앤쇼핑 그리고 그 회장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특혜나 비리가 있었다면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한편,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iMBC 차혜미 | 사진제공=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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