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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오빠, 친모에 재산 분할심판 소송…"자식 버려 자격無"

기사입력2020-03-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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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제야 나타난 어머니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9일 한 매체는 故 구하라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에 돌입했으며, 고인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구하라의 친모가 먼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한 뒤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나 구하라의 친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이미 자신의 몫인 50%를 구하라의 오빠에게 양도한 상태였다.

구하라 부친의 상속지분 양도에 따라, 재산은 모친과 오빠가 5:5로 나누게 되지만 구하라의 오빠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친부는 "(친모는)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 양육비를 마련하느라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동안 하라 남매는 엄마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다. 할머니와 오빠가 하라를 돌봤다"고 반박했다. 구하라의 오빠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근거로 내세우며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부담했다. 데뷔 이후에는 보호자로 적극 도왔다"고 주장했다.

구하라의 오빠는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빈소에 친어머니가 찾아와서 상주복을 입겠다고 우겼다. 부자연스럽게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가 의심스러워서 보니 동영상이 녹화되고 있었다. 동생 발인식을 마치고 이틀 뒤 동생의 부동산 문제로 연락이 와서 부동산에 가보니 엄마의 변호사들이라며 2명이 찾아왔더라"며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린 시절 동생 구하라와 자신이 친모에게 버림 받았다 주장하며 "이는 사회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에게는 2차적인 고통을 준다. 쉽지 않겠지만 이번 사례가 시금석이 되는 판례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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