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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母-조성민父, 22억 부동산 법적분쟁

기사입력2020-03-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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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배우 최진실이 두 자녀 환희(나이 19세) 준희(17)에게 남긴 부동산 일부(감정가 약 22억원)를 두고 최진실의 모친과 그의 생전 전남편이었던 조성민의 부친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4일 한 매체는 최진실의 모친이 조성민의 부친이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총 730여 평 규모의 땅(전답 490여 평)과 3층짜리 건물(대지 240여 평)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부동산은 환희와 준희 남매 소유라고. 현재 1층은 식당 임대, 2층은 공실, 3층은 조성민의 부모가 거주 중이라는 것.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최진실의 모친은 조성민의 부친을 상대로 퇴거 및 건물인도명령 소송을 냈다. 해당 건물은 조성민 소유로 최진실과 결혼 전부터 그의 부모님이 20여 년 이상 거주해왔다. 조성민 사후 두 자녀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된 것. 매매 또는 임대 등의 법적 권리는 후견인으로 지정돼 있는 외할머니에게 갔다.

이에 따라 토지세, 종합부동산 임대료, 부가세 등 제반 비용도 최진실 측에서 부담해왔다. 하지만 환희 준희 남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 해당 건물 임대료는 조성민의 부모가 관리했다. 최진실의 부모는 부동산 처분을 원했지만, 조성민의 부모가 점유하고 있기에 쉽사리 매매가 불가능했던 것.


이에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조씨 부부 측이 정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건물 임대 사업자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새롭게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최진실의 모친과 계약했으나, 조성민 부모와 계약했던 전 임차인이 당초 계약한 권리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

법원은 최진실의 모친 손을 들어주며 "조씨 부부가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 직후엔 점유권을 인정해 2억 5000만원을 보상하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iMBC 이호영 | 사진 MBC라이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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