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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위헌이지만 무죄?” 돌아오는 사법농단!

기사입력2020-03-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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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32, ‘사법농단판사들, 1심에서 잇달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태에 대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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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법관의 판결문을 뜯어 고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성근 판사, 검찰의 수사망을 저지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신광렬, 성창호, 조의연 판사. 모두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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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여가 법관 독립 원칙에 어긋나는 헌법 위반 행위라면서도,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직권에 재판 개입권한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납득이 쉽지 않는 논리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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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는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 하며 검찰이 대법원에 비위 통보했던 법관 66명의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법원을 떠나 현직에 남은 건 57. 이들은 각 지역의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판사 블랙리스트혐의에 함께 공모한 것으로 적힌 권순일 대법관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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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법농단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판사들도 31일자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일선 부서들로 전면 배치됐다. 과연 국민들은 헌법을 어겼던 판사들이 내린 판결에 흔쾌히 승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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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지만 말뿐, 검찰이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통보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법원의 징계절차는 제자리걸음이다. 이 때문에 탄핵을 통한 법관의 파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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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법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은 연방 법관이 8명이나 탄핵 절차를 거쳐 파면됐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다음 달 총선 탓에 법관 탄핵 문제는 각 정당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잡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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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저녁 855분에 방송된다.





iMBC 김민정 | 화면 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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