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3월 2일, ‘사법농단’ 판사들, 1심에서 잇달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태에 대해 보도했다.
후배 법관의 판결문을 뜯어 고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성근 판사, 검찰의 수사망을 저지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신광렬, 성창호, 조의연 판사. 모두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관여가 ‘법관 독립 원칙에 어긋나는 헌법 위반 행위’라면서도,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직권에 ‘재판 개입’ 권한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납득이 쉽지 않는 논리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스트레이트’는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 하며 검찰이 대법원에 비위 통보했던 법관 66명의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법원을 떠나 현직에 남은 건 57명. 이들은 각 지역의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에 함께 공모한 것으로 적힌 권순일 대법관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사법농단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판사들도 3월 1일자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일선 부서들로 전면 배치됐다. 과연 국민들은 헌법을 어겼던 판사들이 내린 판결에 흔쾌히 승복할 수 있을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지만 말뿐, 검찰이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통보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법원의 징계절차는 제자리걸음이다. 이 때문에 탄핵을 통한 법관의 파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의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법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은 연방 법관이 8명이나 탄핵 절차를 거쳐 파면됐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다음 달 총선 탓에 법관 탄핵 문제는 각 정당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잡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된다.
iMBC 김민정 | 화면 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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