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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3억원 협박 당한 주인공은 한상헌 아나운서, 또 폭로

기사입력2020-02-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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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언론에 보도된 ‘유흥주점에서 3억 원 협박당한 남자 아나운서’의 정체는 한상헌”이라고 주장했다.

가세연 방송에서는 남자 아나운서와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건의 당사자임을 폭로했다. 그리고 “KBS 대표 좌파 방송인 ‘한밤의 시사토크 더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다”며 “'더 라이브'의 첫 방송이 지난해 9월 23일인데 판결문에서 유흥주점을 찾은 건 8월이라고 나와 있네. 이 방송 시작하면서 계속”이라고 말했다. 또한 "KBS의 대표적인 좌파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수시로"라며 비아냥거렸다.

iMBC 연예뉴스 사진
iMBC 연예뉴스 사진

그러며 "엄성섭 기자는 본인이 아닌데 오해받고 있다고 억울해 하고 있다"며 "TV조선의 간판 앵커니까 3억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하며 헛소문이 나니까 열받아서 판결문까지 찾았더라"며 "이 일과 관련 있는 사람은 한상헌 아나운서"라고 단언했다.

앞서 지난 14일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상대방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술집 종업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씨와 알게 되었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나거나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역시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C씨와의 관계를 알리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C씨와의 문자를 캡처해 보내주기도 했다. 이에 B씨는 C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C씨에게 직접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는 중이다. 방송일 계속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iMBC 김재연 | 화면캡쳐 가세연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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