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고객센터 등) 바로가기

남자 아나운서A, 술집 여성과 성관계 빌미 3억 협박 시달려

기사입력2020-02-14 10:10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링크 복사하기
남자 아나운서 A씨가 술집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 갈취 협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4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의 말을 빌려 술집 종업원 B씨가 남자 아나운서 A씨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2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방송사 아나운서 A씨는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와 고객과 접객원 관계로 만나 연락처를 교환했고, 이후 2~3주에 한 번씩 만났다고. 두 사람 사이에는 실제 성관계도 진행됐다고 전해진다. B씨를 통해 둘의 관계를 알게된 또 다른 손님 C씨. B씨는 C씨에게 A와 나눈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자 대화를 캡처해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A를 협박하기 위해 그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이후 B와 C는 A에게 "방송일 계속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보내라"고 협박했고, A가 200만 원을 실제 전달한 것. 법원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