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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 알선+도박 혐의"…7개월 만에 檢구속영장 재청구

기사입력2020-01-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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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개월만에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나이 30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0일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지 7개월 만이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와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승리는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도박 혐의 일부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며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결백을 주장했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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