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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기업 대표 A씨·여배우 B씨, 불륜 파문…"느와르 영화 조연 출연"

기사입력2019-12-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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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D기업 대표 A씨와 여배우 B씨가 불륜 스캔들에 휘말렸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0일 디스패치는 코스닥 상장사인 D기업 대표 A씨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와 배우 출신 B씨 사이의 부정 행위가 부부 관계의 파탄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지난 9월 손해배상(이혼)청구의 소에 대해 "A씨는 B씨의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디스패치는 2013년 흥행한 누아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던 B씨가 2015년 회사원과 결혼해 딸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가 코스닥 상장사 대표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포르쉐 파나메라를 선물 받았고, VIP용 신용카드도 얻어 썼다고 전했다. 또 A씨와 B씨가 2~3차례 해외를 다녀온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B씨의 남편 C씨는 A씨를 찾아가 경고했고, B씨에게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연락도 받아냈다고. 하지만 이후에도 A씨와 B씨의 관계는 지속됐고, 결국 B씨는 지난해 7월 아이들(2·4세)을 두고 집을 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했다는 것이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이다.

A씨는 "B씨가 남편과 별거 중이고,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A씨는 불복했고, 13일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C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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