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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기사입력2019-11-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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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에게 경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 측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제한,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성 제작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최후 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울먹였다.

강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피해자들이 전날 합의를 해줬다.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iMBC 차혜미 | 사진 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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