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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1심서 '父 3년·母 1년' 실형 선고… "20년 간 변제노력 하지 않아"

기사입력2019-10-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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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래퍼 마이크로닷(26·신재호)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구속)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모(6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어머니 김씨에 대해서는 형 확정 전까지 피해 복구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채무가 1억원을 넘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룟값 폭등 등으로 낙농업자들이 줄도산할 당시 젖소 85마리와 농기계 등을 처분하고 제천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이주하며 사건은 기소중지됐다. 그러나 아들 마이크로닷이 방송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과거 신씨 부부의 행적이 인터넷에 폭로됐고 '빚투'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인터폴이 신씨 부부에게 적색수배를 내렸고, 이들은 지난 4월 8일 한국에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iMBC 차혜미 | 사진제공=마이크로닷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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