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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허위·과장 광고로 벌금 500만 원 선고… SNS로 심경고백

기사입력2019-08-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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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크리에이터 밴쯔가 과장광고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심경을 전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3일 밴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됐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좋은 일만 가들하기를"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앞서 밴쯔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밴쯔는 재판에서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와 밴쯔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iMBC 차혜미 | 사진제공=밴쯔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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