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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25일 데뷔 선언한 가운데 엘엠엔터테인먼트 가처분인가 불복 선언!

기사입력2019-07-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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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이 25일 데뷔를 결정하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이전 소속사인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2월 불거진 강다니엘과 엘엠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은 현재 4월 24일 있었던 공판 결과 강다니엘의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이 인용된 상태다. 하지만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측은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새로운 소송 자료를 입수 하였으며, 항고심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엘엠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이들의 갈등은 오랜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엘엠엔터테인먼트의 입장문 전문이다.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 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9. 7. 11.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가처분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합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입니다. 항고심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엘엠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본안 사건과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행될 가처분의 항고심은 물론 강다니엘 측이 청구한 본안 사건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강다니엘 및 소속사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소송 외의 입장 발표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취재와 보도에 있어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BC 김재연 | 사진 이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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