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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커플' 송혜교-송중기,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

기사입력2019-06-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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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커플'로 불렸던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합의 이혼한다.



27일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는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다.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이로써 양측 법률대리인이 두 사람의 이혼 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두 사람은 각자의 소속사를 통해서도 심경을 밝혔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혜교 또한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함께 드라마를 촬영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해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던 두 사람은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 1년 8개월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iMBC 김미정 | 사진출처=송혜교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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