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 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짧게 전하며 "오늘 선고 내용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판결 내용을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 오늘은 결과만 전하겠다"고 밝혔다.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통해 배우 김민희와 만났고, 이때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불륜설은 2016년 6월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 되었었다.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한 홍상수 감독은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참석해 김민희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함께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 작품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며 해외 영화제에도 동반 참석하며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2년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홍상수 감독은 이혼 조정을 2차례 신청 했었으며 조정에 실패하여 소송에 까지 이르렀다.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는 1985년 결혼,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으며 A씨는 치매를 앓던 홍 감독의 모친이 별세하기 전까지 4년이 넘게 극진히 간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iMBC연예 김재연 | 사진출처 칸국제영화제공식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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