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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반복되는 삼성의 산업재해! ‘재난 대응 계획 매뉴얼=사고 은폐 계획?’

기사입력2018-12-1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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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129일 삼성과 산업재해 피해자들에 대해 다뤘다.



지난 95일 경기도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3명이 이산화탄소에 질식해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자체 소방대만 출동하고, 사고가 일어난 지 1시간40분이 지나서야 소방서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다. 그것도 119 상황실이 아닌, 관할 소방서의 재난예방과 사무실로 신고했다. 환경부 신고 역시 화학물질안전원이 아닌,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이뤄졌다. 한 마디로 긴급 출동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 사고 사실을 통보한 것. 현장으로 출동해야 할 화학물질안전원과 119 상황실은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삼성은 늑장 신고 논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즉시 신고 의무가 규정돼 있어서 병원에서 첫 사망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날 사고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4년 전인 2014년에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역시 이산화탄소 누출로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이때도 경보장치는 울리지 않았다. 삼성의 자체 소방대는 사고 발생 1시간 뒤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고, 역시 늑장 신고 논란이 일었다. 초일류 기업 삼성에서 왜 이렇게 똑같은 사고와 논란이 반복되는 것일까?


스트레이트는 삼성전자의 여러 공장에서 평소에도경보 장치를 일부러 꺼놓는 경우가 잦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삼성전자 기흥과 화성 사업장에서 올해 들어 지난 94일가지 발생한 감지기 오작동은 11백여 건. 하루에 5번꼴로 경보 장치가 잘못 작동됐고, 작업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경보 장치를 꺼놓으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라고 증언을 스트레이트는 전했다. 노동자들이 유해 물질이 누출돼도 전혀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 기흥
·화성·평택 단지 환경안전팀이 만든 반도체 부문 재난대응 계획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삼성의 사고 대응 행태를 밝혀줄 비밀이 담겨 있다. 여기엔 사업장 총책임자인 단지장이 신고 여부를 승인한다고 돼 있다. 사고 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한 소방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내용이다. 재난 대응보다 은폐 매뉴얼에 가깝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이 계획에 대해, 소방 당국은 2014년부터 계속 지적했지만 삼성의 자체 매뉴얼은 바뀌지 않았다. 또 사망 사고가 일어나도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낮은 등급으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외부로 사고 사실이 새나가지만 않으면 내부적으로 사고를 수습하라는 말이다. ‘무사고기업’, ‘안전재해기업이라는 타이틀의 뒷면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음을 스트레이트가 밝혔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iMBC 김민정 | 화면 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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