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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vs법률혼, 차이는 바로 ‘상속권’…재산분할-위자료 청구는 ‘둘다 가능’

기사입력2018-10-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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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부 관계를 이어왔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와,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된 ‘법률혼’ 관계 간의 차이점이 조명됐다.

MBC ‘기분 좋은 날’에서는 2일 신은숙,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상속’에 대한 다양한 소송 사례와 상식들을 알아봤다. 이 과정에서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가지는 권리의 차이가 언급됐다.




사실혼 관계라 해도 부부 간의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는 똑같다. 또한 이혼시 재산 분할권과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된다. 그러나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만은 없다.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만이 공동상속인(자녀, 부모)의 1.5배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 문제는 황혼 재혼과 이혼 등과 맞물려 이전 배우자의 자녀들과 새로운 배우자 및 자녀들 사이의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황혼의 혼인 신고 무효소송 역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신은숙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라 해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거나 외도를 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노영희 변호사는 덧붙였다.




iMBC 이예은 | 화면캡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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