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고객센터 등) 바로가기

전기요금 ‘검침일’을 바꾸면 낼 돈이 1/2로 줄어든다?

기사입력2018-08-19 09:00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링크 복사하기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침일’을 바꿔 누진세를 피하는 방법이 방송에서 공개됐다.

13일 방송된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스마트 계량기를 사용 중이라는 한 주부의 집을 찾았다. 주부 임수영 씨는 실시간으로 이번 달 전기요금을 조회해주는 스마트 계량기를 보여주며 “검침일을 잘 잡으면 누진세를 피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똑 같은 전력을 사용해도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검침일에 따라 누진세 적용 여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00kWh, 7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300kWH,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300kWh를 똑같이 사용한 두 집이 있다. 이 경우 검침일이 매월 1일일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의 사용량 400kW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요금이 나오지만, 검침일이 15일이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사용량 600kWh에 대해 누진제가 적용돼 두 배에 가까운 136,40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스마트 계량기가 있다면 1년에 한 번 검침일 변경이 가능하고, 없다면 8월 24일부터 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전체가 검침일을 변경해야 해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방송에서는 공용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파트 단지 전체의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인 사례도 공개됐다.


iMBC 이예은 | 화면캡처 MBC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