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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온도' 초등학생 휴게소 방치(?) 사건 등장에 4심위원 격분!

기사입력2018-07-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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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일) 방송된 법률 토크쇼 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초등학생 휴게소 방치(?) 사건'을 다루며 4심 위원들간의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서천석 행복한아이연구소 소장은 "수치심은 당연히 느낀다. 그러나 트라우마라고 보기엔 복잡하다."라며 "의학적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뀔 정도의 사건이 아니면 트라우마로 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해학생에게 좋은 경험과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부모가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엄마의 입장에서 크게 흥분한 김가연은 "선생님이 30년 배태랑이라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다."라며 "신입이었다면 매뉴얼대로 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나 주진우 기자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을 부적절하다."라며 현재 한 명의 교사가 많은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교사를 향한 과도한 처사에 대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부모와 학생의 행동이 남발되는 것 또한 바람직 하지 않다."라고 말하자 서천석 소장도 "소극적 교육이 발생할 수 있다.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는 상황으로만 학교와 교사가 교육 할 것이다.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교육인지 의문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4심위원회의 판결 결과 5명의 4심 위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양지열 변호사는 "아이의 신체와 정신에 위험을 초래한 명백한 사실은 존재해 법적으로는 불가피한 판단으로 본다. 다만 직위해체는 가혹한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김가연 또한 "교사가 30년간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잘못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교사 활동은 인정을 해야 한다."라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특히, 서천석 소장은 "잘못된 행위에 비해 가혹한 처사"라며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선생님이 아이에게 상처로 남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아동 전문가로서 의견을 더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유언에 대한 다양한 판결을 알아보고 유효한 유언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구마 같은 답답한 판결을 향해 돌직구를 날리며 사이다를 선사하는 MBC '판결의 온도'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iMBC 김재연 |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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