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고객센터 등) 바로가기

'전지적 참견시점' 진상위원회 결과 발표 "고의성, 조롱의 의도 없었지만 방송윤리에 문제 있었다"

기사입력2018-05-16 15:11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링크 복사하기

MBC는 16일 오후 '전지적 참견시점'의 세월호 뉴스 화면 사용 관련 진상조사가 마무리 되었음을 알리며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조능희(기획편성본부장), 고정주(경영지원국 부국장), 전진수(예능본부 부국장), 오동운(홍보심의국 부장), 이종혁(편성국 부장)과 오세범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MBC는 기자간담회 직전에 "발표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검증 과정에서 놓친 것이 없는지를 재차 삼차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고, MBC의 사후 조치에 대해 외부에서 봤을 때 문제는 없을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 하며 조사 과정과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조능희 기획편성본부장은 "이번 사태로 큰 상처를 받으신 세월호 가족 여러분, 시청자,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라고 운을 떼며 "5월 9일 조사위 구성 및 예비조사 실시. 사내 5인으로 구성. 예능본부 직원 및 관계자 면담 조사 시행. 5월 10회 조사위 확대 결정, 외부 전문가로 오세범 변호사를 위촉 1차 조사 착수. 프로그램 제작 전 과정을 현장 점검, 관계자 면담, 현장에서 제작과정 전체 조사. 5월 13일 조사중간점검. 세월호 가족 및 노조 참여하에 조사결과 청쥐. 5월 14일 추가확인 조사 후 마무리. 편집실 컴퓨터 그래픽실, 더빙실 등에서 조사, 진행 제작 엔지니어 포함한 모든 관계자를 조사, 본인 동의하에 제작진 6명의 휴대전화 문자, 채팅방, SNS 활동 내역도 조사했다."라고 진상조사 과정을 밝혔다.

이어 오동운 홍보심의국 부장은 "해당 방송 부분의 편집을 담당한 조연출에서 문제가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 하며 "5월1일 화요일에 조연출은 FD에게 필요한 영상 화면의 멘트를 제시, 그 내용이 들어있는 영상자료를 요청. FD는 2일 수요일에 총 10건의 자료를 조연출에게 전달했다. 그 중 2건이 세월호 뉴스가 포함되어져 있었다. 조연출은 자료 중 세월호 뉴스 2건을 포함 총 3컷을 사용하여 영상화면을 구성, 3일 새벽 미술부에 세월호 관련 흐림처리를 의뢰. 4일 금요일에는 처리된 영상 위에 자막을 입히는 과정을 조연출이 외부 업체와 진행, 5월 5일 방송."의 과정을 거쳤음을 조사를 통해 밝혔다.


조사위원들이 모든 제작 과정을 현장까지 같이 다니며 조사를 하고, 모든 제작 참여자들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의 제작 과정을 확인 했다고 MBC는 밝히며 "1일에 있었던 1차 시사후 조연출은 방송에 있었던 에피소드에 몰입도를 높일 방법을 고민, 이성에 대한 언급 부분을 뉴스 속보처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했다"라며 "뉴스에 나온 멘트를 이어 붙어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장소식 알아보겠습니다.'로 연결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첫번째 이진 아나운서의 장면은 세월호 관련 뉴스인지 몰랐고 세번째 영상은 세월호 사고화면의 영상임을 알았다고 한다. 이때 필요한 멘트만 취사 선택하고, 뒷 배경을 흐림처림하면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 미술부에 그래픽 처리를 의뢰했다."라고 세월호 뉴스 장면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어묵 자막의 사용 경위에 대해서는 "'속보 이영자 어묵 먹다말고 충격 고백'이라고 자막이 나갔는데 조연출이 만든 자막인데 '어묵'의 다른 의미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뉴스 화면이 세월호 사고 영상임을 알고 진행한 건 "영상 검색을 했던 FD, 미술부 직원, 모든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된 조연출의 3명이다."라고 밝히며 "FD는 많은 뉴스 중에 조연출이 요청한 멘트가 있는 영상을 찾아냈고. 세월호 관련 뉴스임을 알게 되었지만 세월호를 특정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만 받은거라 FD는 그냥 전달. 미술팀 직원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이는지 자막도 없었기에 몰랐었고 의뢰 받은 대로 진행했다고 함. 이후 시사, 완제 과정의 다른 모든 제작관련자들은 흐림처리 된 영상만 보고, 특히 최대현 아나운서가 나오는 길이는 1.6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기에 시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그 뉴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라고 세월호 영상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 프로그램의 연출은 방송 직후 세월호 관련 영상이 CG처리되었다는 제보를 홍보대행사 통해 전달받고 담당 조연출 통해 사실 확인, 마지막 뉴스컷인 최대현 아나운서 컷은 수정,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 등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MBC는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당 조연출, 제작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회사측에 요청했다."라고 이야기 하며 "희생자 가족 조롱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단순 과실로 보기 힘들다. 웃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참사를 다룬 뉴스를 다뤘다는 점에서 방송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된다. 연출, 부장, 본부장 등도 자료 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방송이 된 점, 미흡한 사후조치, 소속 직원의 윤리교육 미흡 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 했다.





iMBC 김경희 | 사진제공 MBC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