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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한진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씨, 식료품부터 사람까지 불법 수입 단독 취재

기사입력2018-05-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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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의 각종 불법 현장을 파헤친다.


오늘(13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땅콩회항‘ 조현아에서 ’물컵 갑질‘ 조현민에 이르기까지 갑질로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의 각종 갑질의 현장을 고발한다.

’스트레이트‘는 이명희 씨가 ‘갑질’을 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른 증거를 단독 입수했다. 관계기관 및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이명희 씨의 불법 행태는 일견 우스꽝스럽기 그지없지만,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재벌 일가 밑에서 노예처럼 부림을 당한 평범한 ‘장삼이사’,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명희 씨는 대한항공의 해외지점 직원들에게 철이 바뀔 때마다 이스탄불의 살구부터 시애틀 체리까지 다양한 식료품과 농산물을 자신의 집까지 배달하라고 지시했다. 가장 맛이 좋은 각종 식료품과 농산물을, 가장 싼값에, 그리고 가장 싱싱한 상태로 이명희 씨의 식탁에 올리기 위해 대한항공의 국내외 직원들은 007 작전을 연상케 하는, 첩보 영화에 가까운 ‘식료품 수송 작전’을 펼쳐야 했다. ‘진상(進上), 즉 진귀한 물품이나 지방의 토산물 따위를 임금님에게 바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 식료품들은 반입이 금지되거나 검역이 필요한 것들이었다. 이 식료품들이 반입된 경로를 스트레이트가 추적해서 밝혀낸다.


이명희 씨는 식료품, 농산물뿐 아니라 사람까지 불법으로 수입해 썼다. 이명희 씨가 불법으로 국내에 데려온 사람들은 바로 필리핀 출신 가정부들. 그들은 하루에 14~16시간씩 이 씨의 집에서 일했다. 그리고 받은 돈은 겨우 한 달에 45만원. 이 씨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들은 한국으로 데려와 일하게 했다. 어떤 가정부는 10년 이상 불법 체류하며 이명희 씨의 집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필리핀 현지 취재를 통해 이 씨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를 단독으로 인터뷰했다. 그들은 어떻게 법을 피해 한국에 장기간 머물며 일할 수 있었을까.

이에 네티즌들은 “반입 금지된 식료품 수송이라니...”, “월 45만원 너무한 거 아니냐”, “와 어디까지 나오냐.. 계속 나오네 대박”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명희씨의 갑질을 넘어선 각종 불법 행위의 전모는 오늘(13일) 밤 11시 5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iMBC 백아영 |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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