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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사법부 문제 집중 조명… '흔들리는 사법부, 적폐는 누구인가?'

기사입력2018-01-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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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은 최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 사법부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해보는 ‘흔들리는 사법부, 적폐는 누구인가?’를 방송한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배경에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축소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쟁점이 되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PC를 개봉하지 않은 채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며 결론지었다.


이후 전국의 판사들은 의혹 조사가 미흡했다며 8년 만에 ‘전국법관회의’를 개최해 추가 조사를 요구했고, 바로 어제, 추가조사위원회의 결과가 공개되었다. ‘PD수첩’이 입수한 추가조사위 문건에는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었다. 심지어 이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박근혜 정권 청와대와 ‘원세훈 재판’ 관련 동향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도 나타났다.

현재 법관의 인사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법관에게 중요한 승진, 근무지 배정, 재판 업무 배정 등을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전권이다. 이러한 피라미드식 법원 승진 구조는 심각한 관료화를 만들었고, 판사들이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닌 ‘권력 눈치 보기’식 판결을 하도록 초래했다. 이러한 판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2008년의 ‘촛불 시위’. 정부는 평화 시위를 했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연행했다. 혐의는 집시법 및 일반교통방해죄 등이었다. 이에 한 판사는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는 위헌이라며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권력이 들어왔다. 신영철 당시 중앙지법원장은 서울 중앙지법 후배 판사들에게 e-mail을 보내며 ‘집시법’에 관한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재판을 진행하라며 압력을 가했다. 이후 수많은 촛불시민들을 제물로 신영철 중앙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영전했다.

‘PD수첩’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들도 취재했다. 상담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관예우의 현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통해 법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제도를 시청자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iMBC 김미정 |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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